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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 청명·한식으로 상춘객, 등산객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 높아 - 불법소각 기동단속 등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 강화
  • 기사등록 2020-04-02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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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청명·한식(식목일)을 전후하여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말은 청명·한식으로 상춘객, 등산객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청명·한식을 전후로 평균 7.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6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29%), 입산자 실화(25%), 성묘객 실화(14%) 이다.

 

이에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 불법소각 기동단속 ▲ ‘드론 산불예찰단’ 운영 ▲ 주요 등산로 예방활동 및 감시인력 집중배치 등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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