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3년 이상의 수렵 경력을 가진 지역의 모범 엽사들로 구성되며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를 위해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펼친다.
포획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유해 야생조수이며, 피해농민이 읍·면·동에 포획의뢰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작년부터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기기)를 활용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총기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 매개인자인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대리포획단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획단이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입산 시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는 입산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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