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과 함께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실직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치계획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근로자)을 실시한 후, 매달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진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이다.(문의 전화 1350)
영주시는 지역 기업인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밴드, 관내 162개 기업 단체 카톡방 운영 등 각종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에서 슬기로운 역량을 발휘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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