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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저소득층에 긴급지원사업 추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 반납 - 실직・휴폐업・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에 퇴거위기자 등 - 위기상황 가구에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3-05 2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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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실직・휴폐업・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에 따른 퇴거위기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는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사유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사후 조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원단(☎480-5143)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통해 3,361건의 위기의심가구를 찾아내어 미거주・조사거부를 제외한 1,933건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위기사유가 확인된 가구에게 긴급지원 464건 273백만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가구에게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480-5149)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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