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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1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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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벼 재배농가는 물론이고, 휴경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이상 실제 논농업(휴경포함)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해당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하면 되고, 지난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 및 신규 신청 농업인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 방지를 위하여 기존등록자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금년도 10월에 ha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하며, 변동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산지 전국평균 쌀값차액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9,404농가에 80억 5천 3백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고 특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미자격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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