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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설 명절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설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최고 5억원 포상금
  • 기사등록 2020-01-20 2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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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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