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 에게 보행관리기, 농업용운반차, 농산물건조기, 휴대용 전동가위 등 450대의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 지원한다.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1000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논․밭작물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1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시는 중소형 농기계를 450대를 3월중 읍면동에 공급할 계획이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관할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보조사업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며, 최근 5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들만 지원할 수 있다.
심사표에는 여성농업인, 귀농인, 다문화가정에 추가점수를 부여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는 최근 우리 농촌의 고령화, 여성농업인의 증가, 다양한 작목에 필수적인 농작업을 위해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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