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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교육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학교운동부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 강화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19-11-25 2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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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5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연구활동과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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