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 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으며, 업무망PC에서 외장메모리(USB 등)으로 전송 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 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으며,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석춘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공공기관만 정보보안 불감증에 빠져있다” 며 “국정원의 정보보안지침 미반영 기관은 한시 빨리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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