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로 시행이 확정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문경시의 ‘귀농·귀촌·출산관련 인구증가시책’에 공감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가기로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문경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문경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6497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