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재학생의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권오규 국무총리 대행주재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도개선과제는 이 밖에도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외국 영리의료기관 종사 외국 의료인에 간호사 포함, 제주개발사업 투자 출자총액제한 비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재학생 50% 내국인 입학 허용은 국내외 유학수요를 흡수,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 조성과 연계,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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