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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5 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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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재학생의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권오규 국무총리 대행주재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도개선과제는 이 밖에도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외국 영리의료기관 종사 외국 의료인에 간호사 포함, 제주개발사업 투자 출자총액제한 비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재학생 50% 내국인 입학 허용은 국내외 유학수요를 흡수,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 조성과 연계,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현재 향후 5년간 30%, 5년 후 10%로 정해졌던 것이 향후 5년간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로 조정됐다.

또 지원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 지원가반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인 면세점 이용횟수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를 현재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현재 12만원인 주류 구매 한도를 해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와 조정관정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데 이어 제2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돼, 제주가 추진하는 시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3월 중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5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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