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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기는 차량 주·정차 '절대 안돼요' -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개최 -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 상향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절대 금지
  • 기사등록 2019-08-14 2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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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난 13일 시내 중심지역인 구성오거리 대박시장입구에서 진행했다.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회원, 자율방범대원과 이통장 등 약 250여명 참석해 4대 장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절대 주·정차 금지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횡단보도 전체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와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영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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