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진군,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1천만원 부과 - 미성년자, 납세의무자 직계비속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면제 -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 7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법인에게 부과
  • 기사등록 2019-08-06 22:43:12
기사수정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900여건에  4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울진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54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