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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배출실태 점검 - 7월 25일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것 금지 - 다량배출사업장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배출실태 점검 -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 기사등록 2019-08-01 2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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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환경축산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25일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이 금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이란 2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일일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총 37개 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개정된 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및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및 배출·처리실태, 양돈농가 급여 금지 안내 및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청송군은 7월 29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문제로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 이행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 실현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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