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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원 부과' - 정기분 재산세 37,215건, 47억 4,000만원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 이용
  • 기사등록 2019-07-09 2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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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7,215건, 4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와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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