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과 폐수배출 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6월 24일 ~ 6월 30일)을 거쳐 집중 감시와 단속(7월 1일 ~ 8월 18일) 및 기술 지원(8월 19일 ~ 8월 31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한다.
우제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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