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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재사용봉투 5‧10리터, 일반봉투 5리터를 추가 제작 - 종량제봉투 제작과 대평폐기물 스티커 마트·편의점 판매 추진
  • 기사등록 2019-06-11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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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주민 불편 해소 및 배출체계 간소화를 위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량 종량제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 판매를 추진한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봉투의 수요증가에 따라 재사용봉투 5‧10리터, 일반봉투 5리터를 추가 제작한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배출하던 방식에서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에 1‧2‧3‧5천원권과 1만원권  등 5종 스티커를 구입‧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소화기, 돌침대, 안마의자가 대형폐기물에 추가되고 소파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확인 및 인터넷 간편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쓰레기처리 > 대형폐기물처리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의 판매수수료 인상,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한 스티커 판매소 홍보, 읍‧면‧동사무소의 현장방문 신청을 독려 중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판매와 마트 판매를 병행, 판매소 확정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 판매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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