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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집회 자제하고 공청회 참석해야” - 복지부, 부분 집단휴진 국민 불편없도록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07-03-14 2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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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의 연합집회와 관련,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15일 개최될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을 알려온 세 의료단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변화된 의료환경과 다양해진 국민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협 등은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의료단체와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은 개정안에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 휴업 주도 단체 및 집행부에 대한 고발 등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전담반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의료정책팀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부터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지정토론자로는 의료단체 중 간호사협회에서 김기경 이사, 병원협회에서 성익제 사무총장이, 시민단체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처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이 참석하며,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와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도 토론에 함께한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 불참을 밝혀왔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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