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7월 31일에 조정 결정.공시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상담 포함)를 운영할 예정으로 상담을 원할 시에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54-550-6383)으로 예약하면 된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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