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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토지거래 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전 꼭 확인하세요! - 지정기간은 3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 -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 기사등록 2019-04-01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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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주시는 1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영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적서동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660㎡를 초과하는 공업지역과 1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등이고, 문수면 권선리 일원은 토지면적 250㎡초과인 경우로, 다만 농지의 경우 500㎡초과, 임야의 경우에는 1000㎡초과로 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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