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 30%이상 의무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준수, 목표매출액 달성 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현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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