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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7,134호
  • 기사등록 2019-03-15 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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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이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관내 열람 대상 주택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7,134호이다.

 

주택 소유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중에 군청 재무과(680-6814)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의 검토 및 검증을 다시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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