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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드론활용’ 토지 경계 분쟁 해결 -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 - 무인비행장치 UAV(드론)를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
  • 기사등록 2019-02-13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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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2일 남면봉천지구(남면 봉천리 1060번지 일원 291필지, 98천㎡)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UAV(드론)를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했다.

 

이번에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해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되며, 지적재조사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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