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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간판이 바뀌니 거리가 변했어요! - 주민과의 소통으로 간판 개선사업 성료 - LED 간판 설치로 쾌적한 도시미관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 기사등록 2019-01-22 0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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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간판이 바뀌니 거리가 변했어요! 
  - 주민과의 소통으로 간판 개선사업 성료
  - LED 간판 설치로 쾌적한 도시미관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오목로 간판 개선 건물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월동 오목로 일부 구간에 난립돼 있던 불법간판 227개를 일제히 정비하고 134개의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18년 4월부터 사업 준비, 동의서 수령,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오목로 양강중사거리에서 강서농협사거리 양방향 26개 건물, 134개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 및 간판을 정비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각 업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간판과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판을 제작했다. 간판디자인에 대한 개별 업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한 영업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공감, 참여를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해당 거리의 영업주, 건물주 등이 포함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도 6월에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다.

 

양천구 간판개선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신월로 및 목동로(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을 지나 목동역에 이르는 지역), 중앙로와 가로공원로(신월2동 우체국에서 신정3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지역) 및 공항대로 주변 5,500여 개의 불법간판이 정비됐다.

 

구 관계자는 “난립된 간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잘 정돈된 간판은 거리의 미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높여 고객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판개선사업에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구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LED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설관리과(☎2620-36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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