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 현시학 부의장은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골자다.
또 이광호 의원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원 대상과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윈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윤동탁 의원도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의 상호협력과 협의회 사무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들은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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