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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영주·영덕 주요지역 화목농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 840여 업체・가구에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
  • 기사등록 2018-11-30 2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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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8일∼29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840여 업체・가구를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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