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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버스, 택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한권의 책! -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법규 사례집’발간 -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별 처분내용·근거규정 등 쉽…
  • 기사등록 2018-11-15 0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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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버스, 택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한권의 책!

  -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법규 사례집’발간
  -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별 처분내용·근거규정 등 쉽게 이해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교통법규사례집 사진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바른 선진교통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사례집’을 발간했다.

 

구는 법인택시 16개업체, 시내버스 5개업체, 마을버스 3개업체 등 여객운수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문화 중심에 있다. 이에 구는 민선7기 비전인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택시 및 버스 운수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총 120페이지가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버스와 택시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위반사례별로 처분내용, 근거규정 등을 도표화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처분위주 행정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한 사전교육 자료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살기 좋고 안전한 양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2620-37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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