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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 11월12일(월)부터 12월11일(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인식제고 기여
  • 기사등록 2018-11-12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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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 11월12일(월)부터 12월11일(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인식제고 기여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청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1월12일(월)부터 12월11일(화)까지 한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 증가를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12일은 구청·양천경찰서·양천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리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2620-3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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