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안양천, 함께 보전해요!
- 10월1일부터 하천의 환경보전 위해 안양천 내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한 이번조치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지역은 안양천(좌안) 오금교 상류지역부터 양화교까지 5.4Km구간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 발생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어길 시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연중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7기 6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에코(Eco) 양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2620-35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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