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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출 -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 활용
  • 기사등록 2018-09-04 2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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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  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1,285필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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