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 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1,285필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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