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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아 - 전월세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자가가구에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 그동안 주거급여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도움
  • 기사등록 2018-08-08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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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만을 거쳐 선정하게 되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신청은 가능하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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