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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기혼자 입학금지조항 삭제 - 사관학교․경찰대학 기혼자 입학차별 없앤다 - 법적 근거도 없이 학칙만으로 기혼자 입학금지 자유 침해 -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 개정할 것”
  • 기사등록 2018-07-30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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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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