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 인감도장의 분실·위조 및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의 위험성을 없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영양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인감증명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명제도를 직접 홍보하고, 자체우편봉투를 제작·배부하여 발급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박영탁 민원봉사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9038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