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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산모와 태아도 산재적용 받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 산모의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피해시 산재인정
  • 기사등록 2018-06-18 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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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적 미비 때문에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태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선진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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