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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 오는 31일(목)까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 -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신청하면 계좌이체, …
  • 기사등록 2018-05-13 02:59:12
  • 수정 2018-05-13 0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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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 오는 31일(목)까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 운영
  -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신청하면 계좌이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도 가능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목)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미환

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징수과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방법은 신청한 본인계좌로 이체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미환급금은 서울시ETAX시스템, ARS(1599-3900) 및 팩스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정재필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집중기간동안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주민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2620-3301, FAX 2620-44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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