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 오는 31일(목)까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 운영
-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신청하면 계좌이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도 가능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목)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미환
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징수과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방법은 신청한 본인계좌로 이체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미환급금은 서울시ETAX시스템, ARS(1599-3900) 및 팩스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정재필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집중기간동안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주민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2620-3301, FAX 2620-44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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