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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농번기 일손부족 대비 올해 첫 외국인 근로자 도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8-04-23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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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23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 청송군과 MOU를 체결한 라오스 토라콤군의 외국인 근로자 31명, 고용주인 농업인 12농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와 근로자간 소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교육,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4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며,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점검할 방침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청송군이 지난해 12월 라오스 토라콤군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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