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방향과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 규제개선 과제 심의 순으로 진행 됐다.
위원회에 상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확대」와 「노후차량 잔존 가치율 적용기준 개선」건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새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발맞춰 기업 현장 애로와 생활불편 민생규제,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성장 전략 산업 기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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