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19,401호이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고, 창녕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많은 주택소유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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