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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나서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8-04-16 2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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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시민들의 인식 및 수요기관의 접수 거부 등의 사례로 인해, 영주시 전체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4.47%(2018년 3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읍면동 인감담당자 및 인허가부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기관을 방문해 설명하고, 등기소·금융기관·자동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 제출요구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헌호 종합민원과장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앞으로도 인감을 대신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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