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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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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3월 29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9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과 26일은 각 상임위원회, 27일과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억원이 증가한 1조820억원(6.1%)으로 관광진흥과 신설로 인한 편성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으로 원안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 5건과, 5분 발언 1건으로 7대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안동시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5건으로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료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드트럭 영업활성화를 위한 장소지정 등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부분 시민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수요를 담은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더욱 눈길을 끌었으며, 발의한 5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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