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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지방분권 개헌안 견해 '피력' - 도지사 권한 23개 시·군에 위임,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높여 -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심한 준비와 접근으로 혼란 없애…
  • 기사등록 2018-03-26 2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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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 의원이 26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행정의 전문가답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심의기구로 신설하고, 지방정부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여 분권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헌법보다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배분은 주민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개칭한 대목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의회 구성 △지방행정부 유형 △지방행정부 장의 선임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조직·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유능한 지방공무원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원관리를 자율화하고 대민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비정상적인 상위직급 비중 증가 △지자체 간 불균형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보다 먼저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을 정한 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권한강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권 강화 및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에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세의 종목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을 일치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과세자치권 부여는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획기적 개편(7:3 ⇒ 6:4)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임을 선언하는 규정은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긴요하다”며 “도지사로 선택받게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J자형국토개발전략 등 신동해안시대와 동북아경제권 구축 △고령화·탈농촌·탈원전·지진·재해재난·FTA 등에 따른 대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력화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의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 진단·분석 등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겠다”며 “특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상호간에 △문화·체육·교육·환경 분야의 공동시설 구축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공동학군제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협업적 지방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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