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순회법제교육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로부터 강사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직무교육이다.
교육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900여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 및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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