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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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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3일 오후 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군 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순회법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순회법제교육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로부터 강사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직무교육이다.

 

교육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900여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 및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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