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은 지방분권 관련 정부 개헌안에 발맞춰,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형기 교수는 지역발전의 조건으로 “지방분권은 필요조건이며 지역혁신은 충분조건”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및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기술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등은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 재벌지배 체제 등 Old Korea Model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균형발전정책 등 지역다극(광역경제권) 발전체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기본방향으로 먼저, 국방․외교 및 거시경제정책, 전국 통일적 사무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공동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동일한 일정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재정적 보장을 헌법에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과세권 규정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 통일한국의 비전 실현을 위해 ‘집권형 개발국가’(Old Korea Model)를 ‘분권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17153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