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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법령 '개선' - 국민과 기업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 -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또는 도지사상 및 부상 수여
  • 기사등록 2018-03-20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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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분야 △국민 복지 분야 △일상생활 분야 △국민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생활 속 규제다.
 
  평소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행정규제개혁 > 민생혁신 규제 공모)와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을 통해 직접 응모하거나 창녕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부상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모인 과제를 심사하여 10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경남도는 11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8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휴직 복직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편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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