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써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개선부담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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