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2017년도에 이자· 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자는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용을 정산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CD나 USB, DVD 등의 저장 매체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김천시 세정담당자는 4월 2일(월)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김천시청 세정과(☎ 420-6393) 또는 위택스(☎ 1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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