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게 되는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10개소 내외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메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1년에 10만원상당의 편의용품이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가 개방화장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군민을 비롯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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