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합원들은 "경기가 어려워 역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택시 감차에 따른 재원 마련과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해주던 특례조항이 당초 201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이를 통해 연간 2만3천여 대에 달하는 차량교체 비용의 10%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밤낮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사업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차량 내에서 벌어지는 주취폭력과 같은 범죄로부터 기사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낙후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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