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험은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관·단체 회원 2명씩 참여해 영치 활동 시연 및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세 납부 홍보, 체납세 안내 스티커 부착 등 공무원과 합동으로 체납 단속을 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기관 및 시민 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전화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에 공고되며 문의는 영천시청 세정과 체납정리계 (☎054-330-6112)로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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