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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아동의 행복을 위해 손에 손 잡고 - 30일(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상호 …
  • 기사등록 2018-02-01 0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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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아동의 행복을 위해 손에 손 잡고

  - 30일(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상호 협력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업무협약식(김수영양천구청장과 서대원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30일(화) 오전11시 구청5층 열린참여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 실현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이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이다.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e Freinda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아동참여 ▲아동의 법 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아동관련 예산확보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모든 영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1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다. 또한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아동친화적 관점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올해 양천구는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출산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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